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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경제정책 2024. 2. 21. 19:11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교통비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교통비 포인트 사용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철도 예약은 코레일 대표 누리집에서 예약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행 사이트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승인 문자 내역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변경사항 추가 안내 ★
2024년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9분 40초 정도의 온라인 교육 1편을 간단하게 시청 후 이수하시면 되니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을 중간에 중단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니 강의를 시청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해당 제도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 즉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한이 임신중과 출산 후로 나뉘어 대략 1년간의 기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내국인의 경우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먼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는 추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을 추가 신청하실 경우에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교육을 받고,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방문 시에는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수강은 필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방법을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 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지참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포인트 사용처
해당 지원제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카드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포인트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모두 해당이 되고, 자가용 유류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몇 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으니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 읽어보시고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유의사항 ※
- 철도(기차):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발권대행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 신용카드 결제가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시 수수료는 본인 포인트에서 차감(단, 카드사별 다른 운영방식으로 확인 필요)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가맹점 적용이 안될 수 있음.
임산부 교통 포인트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시 교통 포인트는 바우처 지원일부터 즉,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사용가능하며,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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