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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성공수당 지원금 신청하기
    경제정책 2024. 2. 16. 01:0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원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지만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유형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1유형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5세~69세의 구직자라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모두 해당이 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18세~34세의 청년인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② 2유형

    2유형은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서비스와 수당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상담과 진단을 통해 역량을 파악하고 구직활동 프로그램 연계와 구직알선을 진행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이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소득지원
    1유형 ①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월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③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① 취업활동비용: 15만원 ~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28.4만원X6개월) 등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③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조건이 되는지 심사하고 조사하여 수급자격 결정을 내리고 통지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이내 확인가능합니다.

     

     

    4.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개인별 역량을 파악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6. 활동계획에 따른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의무를 계속 이행하려 노력하여야 합니다.

     

    7. 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최소 2개 이상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8. 취업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고, 미취업자는 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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