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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난자동결 비용 지원제도 1인당 20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제정책 2024. 2. 20. 17:50

    서울시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작년부터 '서울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650명까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구체적인 내용,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자동결시술비 

     

     

     

    난자동결시술 이란?

    난자동결시술은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여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이 비싸고, 일정 기간 매일 같은 시간 스스로 본인 배에 주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고려해, 서울시는 고액의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해 가임력 높은 20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술비 지원제도를 계획하여 경제적 부담감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난자동결 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20~49세 여성이 해당됩니다.

     

    단, 20~29세 여성은 AMH 3.5ng/mL이하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 예외기준: 20대 대상자 중 난소기능저하 유발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난소기능수치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예외 기준의 경우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여성가족재단 02-3280-2049)

     

     

     

    난자동결 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생애 1회만 가능하니 시기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시술일 기준 1년 이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9월 1일 이후 시술자부터 가능합니다.

    ※ 난자 동결 완료 후 신청가능하며, 난임부부시술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그리고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에만 지원이 되며, 보관료, 입원료, 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은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자동결 비용 신청 방법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제도의 신청 방법은 난자동결 완료 후 몽땅정보 만능키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1)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이라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2) 상단메뉴에서 탄생응원 →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3) 사업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필수항목에 모두 동의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 개인정보를 적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에 대해 확인가능합니다.

     

     

    난자동결 비용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신청 설문조사(온라인)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난소기능(AMH) 검사 결과 보고서,

    5. 시술확인서

    6.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7. 통장사본(본인명의)

    8.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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