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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사전신청 지원금 대상 금액 알아보기경제정책 2024. 3. 14. 17:41
양육수당 사전신청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미리 신청할 수 있게 한 신청서비스입니다.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24개월 ~ 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24 ~ 35 15만 6천 원 36 ~ 47 12만 9천 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10만 원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20만 원 36개월 ~ 85개월 미만 10만 원 양육수당 신청 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전환신청
서비스 변경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환신청 지급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관련 글 보기
2024.03.14 - [경제정책] - 보육료 사전신청 지원금 대상 금액 전환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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