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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사전신청 지원금 대상 금액 전환신청 알아보기경제정책 2024. 3. 14. 16:35
보육료 사전신청은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금 신청에 대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월 1일을 기준으로 3월부터 아동이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신청하고,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양육으로 전환했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사전신청
보육료전환신청
보육료전환 사전신청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3월 ~ 25년 2월까지 적용)
연령
(나이)구분 만 0세 2023.01.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2.01.01 ~ 22.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1.01.01 ~ 21.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20.01.01 ~ 20.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19.01.01 ~ 19.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8.01.01 ~ 18.12.31 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1.1 ~ 17.12.31)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17.01.01 ~ 11.12.31 까지의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금액은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육료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입금되어 어린이집에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
(적용시기)기본교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024.1.1 ~ 12.31)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만 1세반
(2024.1.1 ~ 12.31)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만 2세반
(2024.1.1 ~ 12.31)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
(2024.1.1 ~ 2.29)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
(2024.3.1 ~ 이후)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가정양육을 하거나,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전환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요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시고 놓치지 않게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비 내용 보러 가기
2024.03.14 - [경제정책] -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금 대상 금액 전환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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