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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금 대상 금액 전환신청 알아보기
    경제정책 2024. 3. 14. 15:27

    유아학비 사전신청은 3월 1일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전신청 서비스입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 입학시즌에 맞춰서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또는 입소,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있는데, 보통 2월부터 한 달간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1~2월 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유치원에 들어간 유아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액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불가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시 또는 그 반대로 할 경우,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변경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00,000원 280,000원

    -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50,000원 70,000원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

    -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 지원 제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없음 200,000원(최대)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에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과정

    < 유의사항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

     

    ※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유치원에서 지원금을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카드인증과 학부모 청구 방법은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ARS전화 (1670-0067)등을 사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이동하기

     

     

     

    보육서비스 전환신청 주요 사례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양육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가 달라 각 교육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지원금 전환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요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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