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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경제정책 2024. 3. 2. 00:39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한 기간 동안 저축하면, 두배로 돌려주는 부산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대부분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신청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정부지원사업(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중 하나로, 청년들의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18세~34세 청년입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도 기준은 7월 중으로 다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기준: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만기 시에 이자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저축액 · 지원금 만기 적립금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0만원 20만원 720만원+이자 960만원+이자 30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접수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7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온라인(www.boogi2.kr)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1833-3044) 또는 부기통장 누리집 1대 1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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