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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반기 정기 지급일 총정리
    경제정책 2024. 3. 6. 00:5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찾아보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현금이 제공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국세청사이트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

     

    ※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첨부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229,별표11)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23년 근로소득자가 반기신청을 선택했을 경우 상반기소득을 9월에 신청하거나, 하반기 소득을 2024년 3월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2024년 5월에 신청하여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상해 보자면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4.9월과 25.3월,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5.5월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정기신청해야 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인 24.6월~11월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5%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기한 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QR코드, 대리신청, 자동신청 총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ARS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에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 모두 로그인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③ 인터넷 신청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때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카톡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자동입력되어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④ 신청대리

    • 평일 9 ~ 18시에 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 상담사나 직원을 통해서 확인 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3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기간은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소득 산정 대상 신청기간 지급기간
    반기 상반기소득 9월 1일 ~ 15일 12월말 지급
    하반기소득 다음해 3월 1일 ~ 15일 다음해 6월말 지급
    정기 연간소득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다음해 8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연간소득 다음해 6월 1일 ~ 11월 30일 다음해 10월 말 ~ 그 다음해 1월말 지급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소득은  2024년 3월 1일~15일에 신청가능하며, 2024년 6월 말이 지급일이 됩니다.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12월 말에 정산되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2023년도 연간 소득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2024년 8월에 될 예정입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선택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하나만 신청해도 연간소득에 대해 자동신청이 됩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은 가능한데, 하반기 소득을 너무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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