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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신청 자격 조건 바로가기경제정책 2024. 4. 2. 17:06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비용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한 아동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신청 자격 조회 입금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 다음과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급 가구의 아동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은 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희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정부 지원의 최고 한도인 10만 원을 적립한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디딤씨앗통장이 만기가 되어 해지 시에는 신청인(아동)이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그 외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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